보증금은 이사 나간 지 45일 안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렌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짐 정리에만 신경 쓰다가 보증금 문제를 뒤늦게 챙기게 됩니다. 일리노이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주법과 시카고시 조례에 걸쳐 나뉘어 있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45일 안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 보증금반환법(Security Deposit Return Act)과 시카고 주거 임대차 조례(RLTO)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에 보증금(및 해당 이자)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려면, 퇴거 후 30일 이내 에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역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역서에는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수증이나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공제 사유를 부당하게(악의적으로) 제시했다고 인정되면 세입자는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최대 두 배 를 변호사 비용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규정이라, 집주인이 기한을 넘기거나 근거 없는 공제를 주장할 경우 이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보증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카고 RLTO는 6가구를 초과해 소유한 임대인 에게 보증금을 연방예금보험 가입 이자부 계좌에 예치하고, 매년 시에서 공시하는 이자율만큼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간 연 0.01%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로 받는 이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반환액이 처음 낸 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자가 누락된 것인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하고, 6가구 이하를 소유한 개인 임대인이나 건물주 거주형 건물은 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겨두세요 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사를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