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세금 신고는 W-2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맞는 세금 보고 시즌은 낯선 것투성이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는 한국 방식과 달리, 미국은 매년 봄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게다가 연방 정부와 일리노이주에 각각 따로 냅니다.

첫해에는 서류 이름부터 낯섭니다. W-2가 뭔지, 어디에 내는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배우자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W-2 세금 서류 봉투

연방과 주, 두 곳에 따로 냅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이중 구조입니다.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일리노이주에 내는 세금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신고서도 다르고 제출처도 다릅니다.

연방 신고서는 국세청에 내는 1040 양식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일리노이주 신고서는 IL-1040 양식이고, 이쪽은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소득이 얼마든 4.95퍼센트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국처럼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이 바뀌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신고서 모두 매년 4월 15일이 마감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니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W-2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1월 말쯤 되면 회사에서 W-2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리된 문서입니다. 우편으로 오거나 회사 급여 포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를 채우는 작업은 사실상 이 W-2 숫자를 양식에 옮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은행 이자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1099 계열의 서류가 추가로 옵니다. 이런 서류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신고를 시작할 수 없으니, 2월 중순까지는 우편함을 챙겨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는데 왜 또 신고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추정치로 미리 떼어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세액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확정됩니다. 많이 떼였으면 환급받고, 적게 떼였으면 추가로 냅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정착 초기 부부에게 실제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명은 취업해서 사회보장번호가 있는데, 배우자는 아직 신분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번호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라는 대체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금 신고 목적으로만 쓰는 번호입니다. W-7 양식을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다만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번호는 취업이나 사회보장 혜택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금 신고용입니다. 그리고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7주 정도이고, 세금 신고가 몰리는 시즌에 제출하면 11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에 맞추려면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ITIN으로 신고하는 경우 한 가지 불이익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해 신고는 직접 하기보다 전문가를 끼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인들은 신고 소프트웨어를 켜고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민 첫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거주자로 신고할지 비거주자로 신고할지가 갈리고, 이 판단이 틀리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 도착한 해의 일부 기간만 미국에 거주한 경우의 계산 방식도 일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첫해는 한인 세무사나 국제 신고 경험이 있는 회계사에게 맡기시는 편을 권합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구조가 눈에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주정부 신고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신고와 달리 일리노이주 신고는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환급금을 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연방과 주 신고서는 내용이 이어져 있어서, 연방 신고서를 먼저 완성한 뒤 그 숫자를 바탕으로 주 신고서를 채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두 신고서를 함께 처리해 주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액수를 알아두시면 계산이 감이 잡힙니다

일리노이주 신고서에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매년 물가에 따라 소폭 조정됩니다.

이 공제 덕분에 소득이 아주 낮은 해에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연방 신고 의무가 있거나 일리노이 기준 소득이 인적공제액을 넘는다면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방 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매겨집니다

연방 세금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세율표를 보면 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전체가 한꺼번에 높은 세율로 재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준공제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전원에게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이 금액만큼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부가 함께 신고하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대부분의 급여 근로자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항목별로 공제받는 것보다 이 표준공제를 그대로 쓰는 편이 간단하고 유리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고와 개별 신고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산 신고가 표준공제도 크고 세율 구간도 유리해서 더 적게 냅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직 ITIN도 사회보장번호도 없는 상태라면 이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를 비거주 외국인으로 두고 본인만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해 함께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식의 유불리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야말로 첫해에 전문가를 끼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트북과 계산기가 놓인 세금 신고 준비 책상

📋 핵심 정리

신고처 연방 국세청과 일리노이주에 각각 따로 신고합니다. 양식은 1040과 IL-1040입니다.
주 세율 일리노이는 소득 구간과 무관한 4.95퍼센트 단일 세율입니다.
마감일 연방과 주 모두 매년 4월 15일입니다.
기본 서류 1월 말 회사에서 오는 W-2가 출발점입니다. 이자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1099 계열이 추가됩니다.
번호 없는 배우자 W-7 양식으로 ITIN을 신청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7주에서 11주가 걸립니다.
ITIN 제한 취업 자격을 주지 않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첫해 신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 적용이 까다로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처 미국 국세청과 일리노이 세무국. 세율과 공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첫 세금 신고 시즌을 넘기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서류가 어디서 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1월 말 W-2를 받는 순간부터 4월 15일까지 여유를 두고, 배우자의 신분 서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ITIN 신청 일정부터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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