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재산세는 작년에 매긴 것을 올해 나눠 냅니다

일리노이에서 집을 사면 가장 먼저 놀라는 항목이 재산세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첫해에는 고지서를 받아도 무슨 말인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집을 아직 사지 않으셨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의 재산세는 렌트비와 집값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집이 옆 동네보다 싸게 나와 있다면, 그 이유가 재산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초가을 낙엽 깔린 시카고 교외 주택 앞 우편함

작년에 매긴 세금을 올해 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구조입니다. 일리노이 재산세는 한 해 늦게 부과됩니다. 올해 내는 세금은 작년 한 해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시차가 실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집을 산 해에는 전 주인이 살던 기간의 세금 고지서가 새 주인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마무리할 때 그 기간만큼의 세금을 전 주인에게 미리 정산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 서류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근거도 시차가 있습니다. 카운티가 집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지역의 세율이 곱해져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니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평가 시점에 다퉈야 합니다.

고지서는 두 번에 나눠 옵니다

이 지역은 재산세를 한 번에 걷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눕니다. 다만 방식이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쿡 카운티는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1차 고지서는 계산 없이 나옵니다. 작년 총액의 55퍼센트를 그대로 청구합니다. 봄에 나가는 이 고지서에는 세율도 공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2차에서 이뤄집니다. 그해의 평가액과 세율,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모두 여기에 반영되고, 이미 낸 1차 금액을 뺀 나머지가 청구됩니다.

듀페이지를 비롯한 주변 카운티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한 장의 고지서에 두 장의 납부 용지가 붙어 나오고, 보통 초여름과 초가을에 한 번씩 냅니다. 연체하면 월 1.5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차 고지서에서 금액이 튑니다

정착 초기에 가장 당황스러운 지점입니다. 1차를 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있다가 2차에서 금액이 확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차가 실제 계산이 아니라 작년 기준의 55퍼센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 평가액이나 세율이 올랐다면 그 차이가 전부 2차에 몰립니다.

다른 하나는 공제가 2차에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공제를 받고 있다면 2차에서 깎이지만, 반대로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2차에서 그만큼 더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쿡 카운티는 2차 고지서 발송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납부가 짧은 간격 안에 몰리게 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카운티 재무관 사이트에서 우리 집 번호로 조회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자 공제는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이 걸린 부분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거주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쿡 카운티 기준으로 과세표준에서 1만 달러를 빼줍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한 번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을 새로 산 해에는 이 공제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이후에는 같은 집에 계속 사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른 공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은 분을 위한 공제, 참전 군인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감정원 사이트에서 우리 집 주소를 조회하면 현재 어떤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집을 산 다음 해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놓친 공제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치를 소급해 돌려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카운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기지에 묶여 있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을 사면서 모기지를 받으셨다면 재산세를 직접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매달 원리금과 함께 세금과 보험료를 걷어 따로 모아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편하지만 방심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세금이 오르면 은행이 걷어둔 돈이 모자라게 되고, 다음 해 월 납입액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부족했던 금액을 채우는 동시에 앞으로의 인상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폭이 큽니다.

특히 새로 지은 집이나 신규 개발 단지에서 이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첫해에는 땅만 있는 상태로 평가된 세금이 적용되다가, 집이 완공되어 다시 평가되면서 금액이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첫해 고지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다음 해에 곤란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이웃집과 평가액을 비교해 근거를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짧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카운티 전체가 같은 날짜를 쓰지 않고, 타운십 단위로 몇 주씩 열렸다 닫힙니다. 우리 동네의 기간이 언제인지는 카운티 감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알림을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는 편지가 우편으로 많이 옵니다. 성공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받는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이용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를 알면 고지서가 읽힙니다

고지서에 낯선 용어가 여럿 나옵니다. 순서만 잡아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카운티가 집의 시장 가치를 추정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평가액을 냅니다. 카운티들 사이의 기준 차이를 맞추기 위해 주정부가 정한 계수를 한 번 더 곱하고, 여기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다음이 세율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 크게 다릅니다. 세율은 주정부가 정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그 주소에 걸쳐 있는 여러 기관이 각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해 합쳐진 값입니다. 학군, 시나 빌리지, 카운티, 공원 관리 구역, 소방 구역, 도서관 구역이 각각 한 줄씩 들어갑니다.

고지서 뒷면을 보시면 이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각각 얼마씩인지 나옵니다. 대부분의 동네에서 학군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학군이 좋은 동네의 재산세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은 같은 돈의 앞뒤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군이나 소방 구역 경계가 갈리면 합산되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비교하실 때 집값이 아니라 최근 재산세 실제 납부액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재산세 고지서와 계산기

📋 핵심 정리

과세 시차 올해 내는 세금은 작년분입니다. 집을 산 해에는 전 주인 기간의 고지서가 새 주인에게 옵니다.
쿡 카운티 1차는 작년 총액의 55퍼센트를 그대로 청구합니다. 실제 계산과 공제는 2차에 반영됩니다.
주변 카운티 한 장의 고지서에 두 번의 납부 용지가 붙습니다. 연체하면 월 1.5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거주자 공제 쿡 카운티 기준 과세표준에서 1만 달러를 빼줍니다. 처음 한 번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제 확인 카운티 감정원 사이트에서 주소를 조회하면 현재 적용된 공제 목록이 나옵니다.
에스크로 은행이 대납해도 부족분이 생기면 다음 해 월 납입액이 오릅니다. 신축 주택에서 특히 크게 뜁니다.
이의신청 타운십별로 기간이 다르고 짧습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확인처 쿡 카운티 감정원과 쿡 카운티 재무관. 다른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집을 사고 나서 배우기에는 늦은 항목입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그 집의 최근 재산세 금액을 조회해 보시면, 월 부담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훨씬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 숫자가 모기지 이자만큼이나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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